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1에 3명 근무하는 업장에서 2명 근무로 인원감축.
상가2에서 보안상 이유로 상가1의 cctv를 상가2의 직원들 지나다니는 곳에 분할화면 중 하나의 화면을 확대해서 수시로 봅니다.
보안이라고는 하나 3명이서 근무할때도 휴가나 식사를 교대로해 2명이서 근무한적이 있었으나 cctv로 간섭하진 않았습니다. 2명 근무하는걸로 바뀌자 cctv를 설치하였고 cctv를 보며 화면에서 제일 잘보이는 직원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cctv를 지켜보는 행동을 하는것을 전해들었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된 사생활 침해와 심한 간섭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놓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시 및 회사에서 발언하는 내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감시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의 발언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