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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6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서로 옆면을 박았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차랑 서로 아주 살짝 박았는데요 그런데 누가 차선 이탈을 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4.04.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옆면을 스친 것이고 양측에서 모두 상대가 차선을 넘어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국 50 : 50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차선 이탈을 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과실비율을 따져 서로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님과 같이 옆차량과 충돌이 되었으나, 누가 차선이탈을 했는지 알수 없다면, 즉 누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50:50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