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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뻐꾸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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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살다가 세대분리를 할 경우 주택청약은?..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다가

세종시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등을 챙기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싶은데,

세종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치면,

  1. 기존에 가입했던 주택청약 가입기간 인정이 이어서 되나요?

    (가점이 유지가 되는지...)

  2. 세종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청주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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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전입신고와 주택청약 가입기간과는 연관이 없기 떄문에 보유기간은 그래도 인정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청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공고상 1순위 지역거주요건이 있다면 어렵고, 지역요건이 없다면 타지역거주라도 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을 해도 가입기간은 이어집니다

    ,분양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분양공고문을 참고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에 가입했던 주택청약 가입기간 인정이 이어서 되나요?

      (가점이 유지가 되는지...) ==>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세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세종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청주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 후 세종의 기숙사로 전입신고 해도 주택청약 가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닼

    세종에 거주하고 있으셔도 청주에 아파트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부모님으로 부터 세대분리(주민등록변경) 를 하면 무주택자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명의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변동없이

    유지됩니다(가점을 인정 받음)

    그런데 세종시로 전입할 경우는 거주지역의 제한으로(통상적으로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로서ㆍ) 세종시 지역내 아파트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청주지역 아파트 청약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구역상 제한사항으로 규제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지역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공고일전까지 청주시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여야 청약자격이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