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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거위239
안녕하세요.
18년도 계약한 전세집을 2년간 연장하여 6년째 거주중입니다.
전세경매에 대한 통지서는 23년 1월에 받았습니다.
전세 기한은 24.07이며, 전세 만기된 상태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설정을 못하였는데 곧 전세경매일입니다. 혹시 임차권등기설정이 안되어있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나요..? ㅠㅠ
전세보증금은 6500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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