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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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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주거지와 회사간의 거리가 멀어져 퇴사할 경우 퇴사 사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으로 주거지와 회사간의 거리가 멀어져 퇴사할 경우 퇴사 사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실신고서에 11번코드 개안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하고

이직확인서에 4번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이걸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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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혼 등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이직 시 말씀하신대로 이직사유는 1104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관할 센터에서 요청하는 요청서류를 구비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서에 11번코드 개안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하고 이직확인서에 4번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이걸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3시간 이상 왕복 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지만 위의 상황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전해지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청하시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사유는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근무지와 거주지간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