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
퇴사를 할 때 먼저 말을 하고 이후에 서면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퇴사통보 시기는 말로 할 때도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말(구두)로 할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언제 도달했는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경우에도 말(구두)로 말한 시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 등 서면에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말로한 시점을 기재하고 사직일자를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에 기재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통보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 예방 및 의사표시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사직의사 통보 시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사직서 작성 시에는 최초 사직의사 통보 시점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구두로 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두로 한 의사표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증이 가능한 형태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