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의자 사용시에 파손
저는 대학생이고 강의실에 있는 의자에 일반적으로 앉으려고 하는 순간 의자의 한쪽 바퀴가 부숴졌습니다.
그 강의실에 똑같이 부숴져있는 의자가 하나 더 있는거로 보아선 원래도 약한 의자가 아닐까 싶긴합니다.
장난치거나, 일부러 힘을 더 가해서 앉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앉으려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면
학생에게 의자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앉으려고 했다는 걸 본 사람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자 자체가 이미 부서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학생이 앉아서 파손이 된 것이기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의자의 하자로 인해 의자가 파손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파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하실 의무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그 파손 직전에 사용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