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 계약후 연장안해도 2년 살수있나요?

월세 계약후 1년 기간 다 되서 중개사분께

전화했더니

2년까지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집주인도 아무말없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이 임대차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2년이하로 정하고나 정하지 아니할때에게는 2년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2년까지는 임대차 보호기간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묵시적 갱신이므로 이때는 묵시적 갱신에 따른 보호를 받으시면됩니다.

    다만 현재 1년 거주하셨으므로 묵시적 연장으로 보긴 어렵고

    2년 의무기간을 체우는 기간으로 보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월세 계약후 1년 기간 다 되서 중개사분께

    전화했더니

    2년까지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집주인도 아무말없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이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어도 임차인은 기본 계약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2년 계약으로 변경될 수 있고 2년 경과시(계약종료 2개월전까지)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게되면 2년의 기간으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2년계약 주장하면 2년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2년계약으로 주장하면 계약기간도 인정되기에

    중간에 집을 빼시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한번 더 지불하셔야 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경우 2년계약 주장보다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시어

    자동갱신으로 가는게 더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퇴거통보받은날로 3개월 지난 시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니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 말이 맞습니다.

    1년 거주 후 별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년 계약 했어도 임차인이 2년 거주 하고 싶다고 하면 2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세입자는 최소 2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원하면 1년 끝났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미만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1년을 살고 나가고 싶을 경우 퇴거를 하셔도 되고 더 살고 싶은 경우 2년 까지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살고 2년을 선택을 하셨다면 2년까지는 거주를 해야 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복비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