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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바다사자157
깍듯한바다사자15723.05.16

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간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업무 특성상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9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근무시간이고 이 외(ex 오전 7시 ~ 9시, 오후 18시 ~ 22시)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B,C 3개조로 나누어 9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A조는 1주일에 주 최소 56시간, B조는 주 최소 54시간, C조는 주 최소 58시간으로 근무하고 있고 2박 3일을 기준으로 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일만 근무, 주말은 근무하지 않음)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 5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원래의 시간이나 금액보다 1.5배를 받는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원래의 시간이나 금액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휴일근무나 대체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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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까지 이므로 주 52시간으 초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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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유연근무제 도입 안 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연장, 휴일, 야간 시간대는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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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가 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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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 주에 60시간(2주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또는 64시간(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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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와 별개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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