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업무 특성상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9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근무시간이고 이 외(ex 오전 7시 ~ 9시, 오후 18시 ~ 22시)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B,C 3개조로 나누어 9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A조는 1주일에 주 최소 56시간, B조는 주 최소 54시간, C조는 주 최소 58시간으로 근무하고 있고 2박 3일을 기준으로 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일만 근무, 주말은 근무하지 않음)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 5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원래의 시간이나 금액보다 1.5배를 받는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원래의 시간이나 금액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휴일근무나 대체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