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 진품 모르고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동생한테 받은 신발을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했습니다
사진도 다 보내드리고 정가품 유무도 표기 또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중고시세가 7~9만원인데 3만원에 그냥 판매했습니다 구매후 1달 뒤에 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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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 당시 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자에게 가품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품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정품의 중고 시세와 달리 판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