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사단법인 감사로 비상근 재직중인데 지자체의 문화정책 자문관으로 겸직이 가능한가요?2년임기 위촉을 받았다면 겸직이 가능한가요?
비영리 사단법인 감사로 재직중인 자가 지자체의 문화정책자문관으로 2년임기 겸직이 가능한가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도 감사때마다 업무비를 수령하고 있고. 지자체의 문화정책 자문관으로도 일정금액 사례금을 수령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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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인 자가 지자체의 정책 자문관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단법인 내부규정과 지자체 지침을 확인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이 없다면
각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겸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감사직이 비상근 직책이고 지자체의 문화정책 자문관도 상시적 업무라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의 이해충돌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