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근무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이 퇴사를 하여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3.1.2 / 퇴사 24.5.3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줘도 문제가 없는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irp 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23.1~12 연차수당 11일 중 미사용 3일
24.1~24.4 15일 중 미사용 7일
총 10일 인데요
퇴직금 구할때 23,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3,24년 미사용연차수당 *3/12을 해서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23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만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급여일이 25일이어서 4/25~5/3 9일치 급여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지급예정이어서 연차수당을 또 주는게 아니냐고 대표님이 물어보셔서요)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퇴직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으로 줘도 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일반계좌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은 3일분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급여계좌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irp 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네. 퇴직금 계산해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300만원 미만이라면 그냥 일반통장으로 입급해도 됩니다.
총 10일 인데요
퇴직금 구할때 23,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1년 미만에 발생해서 남은 것 8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이것만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