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3.3 세금공재만받고 사대보험은 하지않은 평일 주5일근무자입니다 한달중 하루는 평일에 하루빠지고 주말로 근무를 옮겨서 주5일을 채워서 일햇고 다른 한주에는 하루를 경근하였습니다 주15시간이상을 근무를 다했는데 회사측에서는 한주 한주 이틀을 빠졌다고 주휴수당 이주치를 결근햇다고 지급하지않는데 결근하거나 근무일자를 변경해도 주휴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지않았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주휴수당은 사실 양립불가한 개념이나, 실질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결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는 근무를 옮겨서 한 것이, 결근 후 추가근로한 것인지, 근무일을 단순 변경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부에서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반대로 근무일자 변경이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개근입니다. 결근한 주차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을 쉬고 다른 날에 일을 하여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면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무일을 변경한 것이 아닌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