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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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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 해고시 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몇 일 있으면 근무한지 3개월이 됩니다. 점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해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3개월 미만은 오늘이라도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5일이 3개월 되는 시점이라면 이번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해 해고통지는 3개월 이내에 하지만 해고되는 날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3개월 이내에 해고통지를 하면 그만 두는 날짜가 3개월이 넘어가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해고통지 후에 이 아르바이트 생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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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므로, 해고예고 시점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시점에서 3개월이 안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령 5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7/31까지 근무 시 만 3개월이 되므로

    7/19에 통보하면서 "이달 말일까지 하라"고 하면 3개월을 채우는게 되므로

    이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