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부동산 상속 문의합니다.?
배우자가 투병중이라 혹시 사망한다면요.?
재산이 현재살고 있는 5억 미만 아파트 이고, 집 명의는
투병중인 배우자
자녀는 미성년자 1명 입니다.
재산이라곤 아파트 한채인데요. 배우자 사망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상속되나요.?
배우자의 부모,형제한테도 조금이나마 상속 되나요.?
조금이라도 상속되면 안되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중등,고등교육,대학까지 시켜야되는 상항이라서
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 형제는 후순위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형제나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은 배우자 3 : 자녀 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