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올해 12월말에 수술받은지 5년이지나서 고지의무에서 제외되기에 실비가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손목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한결과 tfcc 파열 의심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12월에 보험을 가입할경우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이후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전 수술하신 부위가 어디신지요?
현재 tfcc파열된 부위를 수술하신건 아니시지요?
12월에 실비를 문제없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내 병원방문이 없고 1년이내 7일이상 치료가 없어야합니다.
Tfcc 파열의심으로 병원을 계속 다니신다면, 손목부위에 부담보가 잡히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지연에 대한 보상은 자연재해라든지 항공사의 사유로 인해서 일때에 해당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하고 늦어지는건 지연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이 원해서 늦은 일정을 잡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실비의 고지의무는 3개월 이내 병원 이력, 1년 이내의 재검사 혹은 추가검사, 5년 이내의 입원, 수술, 중대질환, 동일질병7회 이상 통원, 누적 30일치 이상의 약처방 입니다.
의심진단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진행해보자고 들으셨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해당 병증으로 7회이상 통원이나 누적 30일치 이상의 약처방을 받으셨다면 그 또한 고지대상입니다.
보험사마다 경증예외 질환이 다르기에 해당 증상을 경증으로 보고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를 하시고 승인이 나셨다면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수술 내역과 치료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목 통증으로 새로 진단받은 경우, 과거 수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고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기록과 보험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제가 12월에 보험을 가입할경우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이후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당 의심소견은 고지의무의 질문내용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이 되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또한, 해당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았다면 아래내용에 해당이 될수 있고,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해당 의심소견으로 치료 및 투약을 하였다면 아래의 내요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따라서, 이후 진료 및 치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제 손목 통증으로 내원한거로 더 이상 병원 내원이 없다면
12월말 실손보험 가입시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이후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비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관련해서는 정확히 수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계산은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19년 12월 5일에 수술받으셨다면 2024년 12월 6일부터는 고지 의무 없이 가입 가능하신 거예요.
다만, 예전에 해당 수술로 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있으셨다면,
보험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고지의무에서 tfcc 파열은 3개월 이내에 고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목관절과 관련된 부위에 부담보가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는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시에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하기 전 청약서에 예 아니오에 체크하시고 해당 부위 정도에 대해서만 고지의무로 고지하시고 보험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목 관절과 관련해서 기간부담보를 한다면 손목관절과 관련된 병원 이용은 하시면 되고요. 보험청구는 해당 기간동안 안되지만 기간이 지나면 보험청구가 되고요. 전기간부담보가 걸리면 5년동안 병원 이용을 하면 안되고 5년 후에 5년동안 병원 이용이 없으면 전기간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겠습니다.
5년전 수술내역과 어제 손목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고지의무 사항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5년전 수술이 손목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고지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