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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발구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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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퇴사시 퇴직금,연차발생하나요?

24년 8월 23일 입사인데 이번달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남은 연차가 14일인데 이걸 휴무날 제외하고 쓴다고 가정하고 그 날이 24일이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24일자로 만 1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2까지 근로(재직)하고 2025.8.23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3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실제 출근을 하던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2025.8.23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모두 발생하고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은 실제 근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8.24.자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

    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5년 8월 2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