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첫번 째 근로관계는 A회사가 "가"양을 직접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이고, 두번 째 근로관계는 파견업체 B가 "가"양과 근로계약을 맺고 A업체에 파견근로자로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첫번 째 근로계약과 두 번째 근로계약이 각각 사용자가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파견법 위반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근로기간도 각각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A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B회사에서 파견으로 보내는 것은 각각 기단법과 파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