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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너구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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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계약직원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 사정상 연장이 불가능 하여..

안녕하세요!

A회사에 계약직원으로 일하던 "가"양은 만 2년이 되기 전 고용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로 진행 하여 (회사 사정상 연장이 불가능) 퇴사가 되었고, B업체에서는 A업체에 용역을 제공 하고 있는데 "가"양을 고용하여 A업체에 동일한 업무로 파견을 보내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시 계속 근로기간 및 파견법 등 문제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후 다른 법인으로 재입사 사항 하지만.. 다른 법인으로 재입사하여 파견되어 기존일과 동일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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