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장애인 가족 부양)
단순이사지만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가족 3인가족인데 저 빼고 남편과 딸이 장애인입니다(지체와 자폐)
이런 경우 단순이사지만 가족부양을 위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가족부양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질문자님의 입장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고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단, 이 경우에도 다른 기본적인 요건, 즉 (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나 사항은 이직하시기 전이라도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애 가족의 재활, 교육 등으로 특정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