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전세권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인데요.
다만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을 못받으면 전세권을 가지고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상 1단계가 생략되서 좀 더 빠른 경매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거주하고 계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기때문에 크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된 금액 전부가 보전이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