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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7

전세계약할때 꼭 전세권 설정해야하나요?

전세계약할때 보통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않는데 가끔가다보면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건축물을 봐서 꼭 전세권 설정해야하나요? 안하면 불이익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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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권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써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주고 있지만 물권인 전세권에 비하면 그 권한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보증금 보호나 권리행사에 유리하기에 동의를 해준다면 전세권등기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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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세권설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전세권 설정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설정을 위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원해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 전세권 설정을 했으니 계약만료시 전세권설정을 말소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고 실거주요건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필요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받을 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부분에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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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전세권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인데요.

    다만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을 못받으면 전세권을 가지고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상 1단계가 생략되서 좀 더 빠른 경매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거주하고 계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기때문에 크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된 금액 전부가 보전이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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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이유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경우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수있어서 하는겁니다.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아도 보증보험회사에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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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란 전입을 할 수 없는 법인 임차인의 계약이거나 오피스텔인데 전입불가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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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증받는 방법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외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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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꼭할필요는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을 가질 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맞는방법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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