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저희는 계산서로 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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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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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해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면세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과면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하는 자의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과면세 구분에 관계없이 사업자 본인이 과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과세사업자이므로 상대방의 면세/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