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고 부지 앰대료에 대해서
통장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부지 대여해주는 사람이 비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받을수있을까요 ? ( 받을수있을때 필요한 서류라도 )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것이 맞구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비사업자일경우 적격증빙은 받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만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