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탈 때 카드를 안찍고 내릴 때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도 뭐라 안하시고 저도 찍었다 생각해서 당연히 찍은줄 알았는데 집 와서 내릴 때 찍으니까 승차알람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하차시 미태그로 돈은 더 나가긴 할거같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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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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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2.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으나 심하면 무임승차 경범죄로 과태료(전과기록 남지 않음) 대상일 것입니다. 이 또한 고의성이 없어 보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자시 미태그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별도 무임승차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