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乙은 자기의 물건이 없어졌는데, 甲이 훔쳐간 것으로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이다.
수사기관에 甲을 절도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