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乙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甲이 훔쳐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아직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乙은 甲을 의심하고 있지만 소위 '심증'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乙이 현재 상태에서 甲을 절도죄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甲이 절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소에 이를 만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절도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인데, 현재로서는 乙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