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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4.03.26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V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VS 기타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중 어떻게 판단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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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의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고의 판단과 관련된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도 주관적 요건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행위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사안처럼 기망행위는 인정되지만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편취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므로, 문제의 사안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기망행위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편취 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편취 고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수집된다면 혐의인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제출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상대방이 편취할 의사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