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민형사 수임 후 형사 합의로 끝나면 민사 소송 수임비는 돌려받나요?
폭행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민사 형사 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형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민사 부분 수임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부분 수임료의 반환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수임료의 반환 조건과 범위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의해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형사 사건 종결 시 민사 수임료를 반환한다'는 등의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수임료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를 포괄하여 수임료 총액만 약정하고, 반환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언을 해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합의 종결에 따른 수임료 정산 방식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업무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를 것이나,
민형사상 위임을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아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로 종결 시 민사소송에 대한 수임료를 반환하는 조건을 기재하시면 되고
설사 기재가 안된다고 해도 못돌려받으실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관계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미리 명시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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