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부분 수임료의 반환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수임료의 반환 조건과 범위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의해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형사 사건 종결 시 민사 수임료를 반환한다'는 등의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수임료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를 포괄하여 수임료 총액만 약정하고, 반환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언을 해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합의 종결에 따른 수임료 정산 방식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