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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고마운고릴라
지나치게고마운고릴라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24년 12월2일부터 아는분소개로 사무실출근하게되었고 생긴지얼마안된회사라 법인은 1월에낸다고해서 계약서도 안쓴채로 기다리고있었는데 2월3일부로 저와저를뽑은대표님이아닌 새로운대표와직원을 회장이데려와서 사무실에 출근하게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차질이생겨 계약서를 못쓴상태였고 저는 출근하기시작한12월부터 매달20일에 월급을받던상태였는데 2월20일에 월급이나오고 회장이 다음주월요일부터 출근하지않아도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월급받은날은 금요일)

갑작스런해고에 생활비나 카드비등 급작스레 낼수없는상태가되었고 가정형편도 넉넉치않은터라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런사례의경우 계약서를쓰지않았기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겠지요 아마.. 직원도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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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부당해고는 성립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구두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유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회사 전에 다니던 회사가 있어 5개월 이상 다니셔서 이번 회사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일 질의와 같이 이유가 적절하지 않거나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