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입사 주휴수당 발생유무 문의합니다.
주 5일 (월~금) 주휴수당 발생일 일요일 입니다.
3/4(화) 첫입사 이면 3/9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 되나요??
3/3(월) 공휴일 이고, 화요일 입사라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궁급합니다.
참고로 3/31까지 출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첫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하여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라면 첫 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을 3.4.로 정한 것이라면 입사한 주 월요일은 출근할 수 없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