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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재촉하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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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입사 주휴수당 발생유무 문의합니다.

주 5일 (월~금) 주휴수당 발생일 일요일 입니다.

3/4(화) 첫입사 이면 3/9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 되나요??

3/3(월) 공휴일 이고, 화요일 입사라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궁급합니다.

참고로 3/31까지 출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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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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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첫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하여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라면 첫 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을 3.4.로 정한 것이라면 입사한 주 월요일은 출근할 수 없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