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수자의 계약취소로 수취한 계약금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부동산 거래 시에 매수자가 계약금을 입금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취한 금액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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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거래시에 부동산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
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 매도자에게
지급한 매수계약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도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매도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동산 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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