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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새27
새까만여새2722.08.26

법인임대인 월세 계약관련 궁금해요

법인임대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불가 하다고 하는데

보증금 오천만원 이구요...


Q1 전입신고를 못할시 불이익이 있을지

같은 지역 본가에 전입신고 할 예정

Q2 추후 해당 법인이 파산 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까요? 수도권 경기 지역 거주 중인데

어느 최저금액은 나라에서 보장이 된다는데 오피스텔도

해당 되나요?

Q3 전세권설정이나 변호사 공증 받아두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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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할때 대항력을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대항력을 유지하는 요건은 거주+전입신고 입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전입신고 금지 오피스텔은 임대차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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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경매가 들어가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모두 떼이게 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물건에 계약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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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불가한 매물은 주택으로 잡히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슈 때문인데요.

    전입이 안되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 금액 보장은 최우선변제권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역시 대항력(전입)이 있는것이 조건입니다.

    보통 전입 불가한 매물은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세권설정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마저도 어려우면 그 매물은 계약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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