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불가한 매물은 주택으로 잡히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슈 때문인데요.
전입이 안되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 금액 보장은 최우선변제권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역시 대항력(전입)이 있는것이 조건입니다.
보통 전입 불가한 매물은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세권설정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마저도 어려우면 그 매물은 계약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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