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인 월세 계약관련 궁금해요
법인임대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불가 하다고 하는데
보증금 오천만원 이구요...
Q1 전입신고를 못할시 불이익이 있을지
같은 지역 본가에 전입신고 할 예정
Q2 추후 해당 법인이 파산 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까요? 수도권 경기 지역 거주 중인데
어느 최저금액은 나라에서 보장이 된다는데 오피스텔도
해당 되나요?
Q3 전세권설정이나 변호사 공증 받아두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할때 대항력을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대항력을 유지하는 요건은 거주+전입신고 입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전입신고 금지 오피스텔은 임대차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경매가 들어가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모두 떼이게 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물건에 계약을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불가한 매물은 주택으로 잡히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슈 때문인데요.
전입이 안되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 금액 보장은 최우선변제권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역시 대항력(전입)이 있는것이 조건입니다.
보통 전입 불가한 매물은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세권설정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마저도 어려우면 그 매물은 계약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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