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0억 기준은 1회사 기준인가요? 여러 회사 합산인가요?
세금 부과 관련하여 대주주 기준을 10억이 아닌 50억으로 맞춘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는데요. 대주주 기준이 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때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10개 회사의 주식 보유 가치를 합산한 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그 주식 보유자를 그냥 대주주라고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개 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식을 50억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입니다
이 이슈가 해소되면서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판정은 단순히 여러 회사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 기준으로 따지는 걸로 보입니다.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대주주는 보통 한 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50억 이상일 때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개 회사를 각각 5억씩 갖고 있다고 해서 합쳐서 50억이면 대주주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히 여러 종목을 쪼개서 분산 보유한다고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니 주의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종목의 주식이 50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주주 입니다.
주식을 전체 5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종목에 50억이 넘지 않으면 대주주가 아니죠.
보유 종목별로 따로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주주 기준 50억이상 기준은 한 회사 기준입니다 합산가치 50억이상은 아니니 한개 회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50억원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1기업에서 50억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기업이라면 각기 50억원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개회사 기준이지 내가 보유한 주식의 총합을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즉 10개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0개회사의 주식합이 아니라 1개회사의 주식의 총합을 이야기한것입니다.
그리고 시점의 기준도 있는데 이는 12월 31일 연말 결산시점에서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한 회사의 주식 보유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만약 10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10개 회사 주식을 다 합한 금액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 주식 보유액이 기준을 넘어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