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범위 관련 고정 OT시간 조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상승폭을 줄이고자 고정OT시간을 줄이는것도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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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상승폭을 줄이고자 고정OT시간을 축소할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기존의 근로시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의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말씀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급여상승을 막기 위해 고정OT시간을 줄이려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종전 지급되었던 고정OT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