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쓰는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조휴가가 7일 부여되는데 첫날은 연차휴가로 쉬어야 해서 경조가 6일밖에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작시간이 4시간 정도 지나서 경조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첫날을 경조휴가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를 하게 됩니다.
2. 회사규정으로 7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면 7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첫날부터 경조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7일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경조휴가와 겹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이미 연차휴가를 쓴 상황에서 경조사휴가가 있었다고 해서 연차를 경조사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경조사가 발생한 당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회사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회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이미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경조휴가 1일을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경조휴가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