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가고 있는 상태에서 현2021년도 보험 납입을 안했습니다.
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그렇게 지급했는데도,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 별개로,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