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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천인조267
세련된천인조26721.10.28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18년부터 보험을 들었는데 2019년부터 사업자 납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입자도 확인했는데 이것도 2021부터 납입이 안되어 있네요..

이게 따로 따로 내는건지도 궁금하고 회사에서는 같이 납입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말인지..

가입자 / 사업자 보험 납입을 따로 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4대 보험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가고 있는 상태에서 현2021년도 보험 납입을 안했습니다.

현 상황

사업자는 2019년도부터 미납

가입자는 2021년도부터 미납

이런 경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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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가고 있는 상태에서 현2021년도 보험 납입을 안했습니다.

    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그렇게 지급했는데도,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 별개로,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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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미납분에 대해서는 관할공단에 소급해서 납부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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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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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입하지 못한 4대보험은 소급하여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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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합해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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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내용증명 등으로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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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대보험료 미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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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내야합니다.

    위경우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한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바, 별도 형사고발조치 가능할 것입니다.

    미납보험료 납부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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