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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23.09.13

합의 중 일부를 받았는데 나머지 못받은채로 연락두절 됐는데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사기로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피의자랑 합의 진행 중 800만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100만원 입금 받은 후에 연락두절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메신저로만 대화한 상황입니다.

1. 100만원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용해도 되나요??

2. 계속 연락두절인 경우 합의를 상대측에서 거절했다고하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나머지 700만원을 받아내거나 합의금을 더 올려서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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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2. 800만원으로 합의약정을 한 이상 민사소송으로는 나머지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합의금을 올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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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이미 받은 것은 처분권한이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2. 800만원에 합의된 사실이 증명가능하면 나머지 700만원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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