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못받을 경우가 생길까요?
제가 퇴사 후 사장에게 문자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사장이 "입사 당시부터 자기가 주휴수당 줄 여력이 안되니 14시간씩만 하던가 아니면 받지 말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게끔 소득신고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음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도 못받게 되었고 주휴수당 금액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기에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했을 경우
추후에 이 문자 내용을 가지고 사장이 퇴사 전에 서로가 협의 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을 확률이 있나요?
저 문자를 제외 하고는 제가 근무한 근무일수와 급여 내역 등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