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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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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심야 인근 공원 소음 법 관련 (고소, 증거물, 법 조문, 벌칙)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밤 11시~3시사이에 같은 무리들이 와서 오토바이 소리와 아파트 고층까지 들릴정도까지의 소리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에 대해 형,민사 고소를 진행할수있는지?

2. 어떤 증거물들을 모아 어디에 고소를 해야하는지?

3. 이와 관련해서 이들은 어떤 법위반을 하였고 벌칙(과태료 및 벌금)들은 어떻게되는지?

4. 3번의 당사자들이 미성년자 및 성인일경우 1,2번 과정을 진행하게되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5.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해도 계속 심야간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위의방법이 안된다면 신고를

반복적으로 할수밖에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채택이 빠르니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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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영상으로 증거를 촬영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5. 네 신고를 반복하실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