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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지빠귀192
지적인지빠귀19222.08.17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강제 연차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첫 회사에서 10년 근무하고 이직한후 현회사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이전직장은 그런게 없었는데 이직한곳은 강제로 단체연차를 적용중입니다


예를들어

1. 매달 평일 공휴일이 없는달은 첫번째 금요일 일괄연차 적용


2. 여름휴가는 무조건 8월첫째주이며 회사에서 3일 하계 휴무 지급하고 2일은 개인 연차 차감하여 한주간 하계휴가


3.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틀 강제연차 차감


4. 명절 전후로 하루 강제연차 차감


업무 특성상 매달 월초에 업무가 많아서 첫째 금요일 일괄 연차는 의미가 없이 연차 삭감하고 그냥 나와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른 연차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직 첫해부터 다음해 연차를 강제로 땡겨서 쓰다보니 3년차가 된 올해들어와서야 남은 연차 갯수가 0개입니다. 내년쯤 되면 2~3개정도 남을꺼 같은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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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나 월 중 1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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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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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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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냐 없냐가 관건입니다. 근기법의 연차대체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는지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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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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