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상 채용공고 문의입니다.
7개분야 공고중에 결원된 2개분야 재공고를 채용공고기간 종료 후 바로 재공고를 내도 되나요? 결원분야에 대해 재공고 1주를 바로 진행하여 그 전 결원되지않은 분야들과 다른 절차를 동일하게 가고싶은데 해당채용건에 대해 모든 과정 종료 후 재공고를 내야 하는건지 도중 재공고를 통해 기존공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도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과 관련된 규정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보통 여러 채용분야를 동시에 공고하였는데 일부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가능하고 일부는 결원이 발생하여 채용절차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채용 건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별도 결원이 발생한 응시분야에 대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중 다른 채용공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원 분야에 한해서만 다시 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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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공기업 채용공고중 결원인력 재공고 문의는 해당 운영규정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고 인사노무 관련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기업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고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결원일 채용공고를 다시 낸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원에 따른 재공고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채용방침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