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에서의 패드립과 성관련 욕설 고소
온라인 게이에서 패드립과 송 관련 욕설을 받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아요? 아님 경찰서에서 막히나요?
(신상 공개 하지 않았다 상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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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접수 단계에서 막히거나 고소인 조사를 하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