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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한번에 받는것인지 각자 시기를 다르게 받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상속 받을때 형제들이 각자 한번에 상속절차를 거처서 한번에 받는것인지 아니면 형제가 3명이면 받는시기를 2명 면저받고 1명은 포기할것인지 받을것인지 결정 미루고 나중에 결정후에 받거나 포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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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여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하게 되며, 이는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마치고 성명 및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게 됨으로 향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어렵게 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미리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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