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길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만졌는데 넘어져버렷습니다.

길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만졌는데 넘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제가 망가뜨린 꼴이 되버리는데,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거 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에서 해당 사고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서 잘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차주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해당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보험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액을 직접배상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살짝이라도 건드려서 넘어진 부분이 있기에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과실로 인한 손괴죄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 차주와 손해 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가입하신 일상생활보험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없으시면 자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도망가더군요 저도 몇번당했습니다. 도의적책임을 갖고 있다면 연락처를 기재하여 남겨두는것이 좋을거 같고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망가졌다면, 오토바이 차주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사고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파손에 대한 배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살짝 건드렸음에도 넘어져 파손이 됐다면, 오토바이 차주자 잘 넘어지지 않게 세워 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과실 부분에 다투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모쪼록 잘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거 같나요..?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뭔가 있어보이진 않는데, 화재보험에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으로 넣는경우들도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