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만졌는데 넘어져버렷습니다.
길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만졌는데 넘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제가 망가뜨린 꼴이 되버리는데,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에서 해당 사고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서 잘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먼저 수리를 해 주시고
수리를 했다는 견적서 및 영수증만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지출하신 만큼의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차주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해당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보험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액을 직접배상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살짝이라도 건드려서 넘어진 부분이 있기에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과실로 인한 손괴죄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 차주와 손해 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가입하신 일상생활보험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없으시면 자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도망가더군요 저도 몇번당했습니다. 도의적책임을 갖고 있다면 연락처를 기재하여 남겨두는것이 좋을거 같고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망가졌다면, 오토바이 차주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사고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파손에 대한 배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살짝 건드렸음에도 넘어져 파손이 됐다면, 오토바이 차주자 잘 넘어지지 않게 세워 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과실 부분에 다투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모쪼록 잘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거 같나요..?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뭔가 있어보이진 않는데, 화재보험에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으로 넣는경우들도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