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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A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옮기고 싶을때의 문제

제가 a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를 일하고 있는데

b 회사로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a회사에 출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b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뭔가 문제될게 있을까요?


하루~일주일정도 a와 b에 제가 동시에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되어있다면요?


물론 둘 다 월급은 받기 전입니다.

고용보험이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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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고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법적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중취득이 되어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납부 하셔야합니다.

      그밖의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 근무하느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직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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