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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닭146
날씬한닭14621.11.29

못 받은 돈 민사소송 몇년내로 진행해야하나요?

돈 못 받은게 20년도인데 민사를 몇년내로 해야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기당한 돈 민사소송 승소한게 있는데 상대방 재산압류와 신용불량자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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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채권의 경우 기한이 다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분은 통장, 월급, 부동산, 보증금 압류 등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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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 채권은 10년이나 상사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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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돈을 못받은 원인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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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대여일을 기준으로 10년내에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압류는 압류신청, 신용불량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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