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은게 20년도인데 민사를 몇년내로 해야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기당한 돈 민사소송 승소한게 있는데 상대방 재산압류와 신용불량자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채권의 경우 기한이 다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분은 통장, 월급, 부동산, 보증금 압류 등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 채권은 10년이나 상사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돈을 못받은 원인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대여일을 기준으로 10년내에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압류는 압류신청, 신용불량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