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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큰수염고래136
큰수염고래136

임금체불 사장한테 가게 전화로 전화해서

사장가게 전화기에 전화 걸어서 돈 남은거 달라고 말하려는데 사장은 무조건 욕설과 줄거 없다 말할것 같습니다.

욕설한거 녹음하면 신고 가능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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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욕설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하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재직중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변호사님께 질의해주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진정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