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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기묘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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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주5일 (계약서에 월화목금토 근무일 지정)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마트에서 한달에 2번 일요일마다 정기 의무휴업을 하였는데요 7월달부터 월요일로 바꾼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한달에 2번은 월요일날 근무하지 못하게 되서 주4일 근무가 되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이때 의무휴업주에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아니면 근로계약서 충족을못해서 주휴수당 자체를 못받는지요?

3. 주휴수당을 받지못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맞은느낌인데요.. 당회사에 계약서 변경을 요청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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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쉬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고 만근이며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휴업일 변경 자체가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무휴업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요일에 휴무일을 고정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