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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4

어떤사람이 가게인수하기로해놓고 계약금 몇백걸어놓고

완이어메입니다.어떤사람이 가게인수하기로해놓고 계약금 몇백걸고.

계속중간에여러번말바꾸고 계약파기하면..계약금은 가게주인꺼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수자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다른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측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은 매도인(가게주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추후 협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