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합니다.
제가 3월에 입사를해서 3,4,5월 개근을 하고 연차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6월3일에 연차 써야할 일이 생겨서 써야하는데 6월에 연차쓰는 날 제외하고 개근하게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연차를 써서 개근이 아니기때문에 연차가 안생기나요?
6월 3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6월에 연차 쓰는 날 제외하고 개근하게 되면 다음 달에 연차가 하나 생깁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수를 모두 개근하신다면 6월에도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쓰는 것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 연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쓴다고 하여 결근은 아니므로 그 달도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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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도 결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출근간주이기 때문에 연차 쓰더라도 개근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