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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쥐257
날씬한박쥐25724.01.11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이될 수 있나요 ?

전날 저녁, 차에 모르고 키를 두고 내렸습니다. 아침에 내려와보니 차가 없어서져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돌려보니 새벽6시에 같은 건물 사는 여자가 사진을 몇 번 찍더니 차를 끌고 건겁니다.


그 여자 입장은 자기가 렌터카를 빌렸는데 제 차와 같은 기종이어서 번호판의 ㅎ만 보고 제 차를 끌고 갔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새벽이었다해도 빌린차와 제 차는 색상,크기,번호판 전부 달랐고 헷갈릴 수가 없는 색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차는 1층 주차장에 새워져 있었어서 센서등 켜질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스마트키를 눌렀을 때 앞에 흰 차(빌린 차)에서 불빛이 나왔는데 제 차 문이 열리니까 제 차에 탔답니다.


그럼 차 앞좌석 뒷좌석에 짐(사진, 가방, 옷, 목도리 등)이 있었고 앞유리에도 금이 가 있는데 탈 때 이상한 걸 못느꼈냐고 물어보니까 빌린 전 사람이 놓고간 쓰레긴 줄 알았답니다.


블랙박스 보니까 휴게소도 들리고 했을 때 해가 다 떠 있어서 분명 전화번호 적어놓은 것도 볼 수 있었고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차 문이 잠기지 않았을테니 충분히 이상한 점이 많았음에도 뭐지하는 생각만하고 렌터카회사나 경찰에 전화 안 했답니다.


차는 다시 돌려놨지만 저는 당일에 있었던 약속을 나가지 못했고 차를 찾기까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


그 사람이 제 차를 훔쳐서 몰고간 건 사실인데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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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렌트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당장 고의 여부를 단정할 건 아니고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합의금으로 말씀하신 피해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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