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연차 지급시 결근, 병가 사용한 직원에게도 똑같이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월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입사 1년미만 직원은 매월 만근시 익월 월차 1개 생성으로 1년차까지 11개의 월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이되는 시점에 선연차 부여시 아무조건없이 1년이상근로자 모두에게 부여되는걸까요?
예를들어
24년도 1월 1일 입사자
25년도 1월 1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만근했을 경우 선연차 15개 지급 가능
25년도 1월 1일까지 결근, 병가사용으로 만근한 개월수가 부족할경우 선연차 15개 지급 가능 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연차지급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추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개근한 월마다 1일씩 계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1.1 입사자는 2024.12.3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고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 1년 중 결근이나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근무해야 할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80% 미만 출근하였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전체 기간에 대해 병가를 사용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모두 발생하지는 않고 그에 비례하여 보다 적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선연차 개념이 아니라 이미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써 발생시점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